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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 지부 여의도 당사 앞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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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4-10-28 02:43 조회15,0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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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쌍차 지부의 여의도 당사 앞 그늘막 설치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하여

그늘막 설치 행위가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그늘막 설치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로 본 판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들에 대항하여 폭행하였다 하여도 이런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