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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상사 해직개입 등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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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4-02-11 09:06 조회13,9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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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국가배상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8.

피고(대한민국)는 그 산하 중앙정보부(1981년 이후로는 국가안전기획부), 노동부, 경찰 들을 통하여 반도상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원고들의 해직에 개입하고, 1980년 이후 상당기간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해직노조원에 관한 블랙리스크를 작성배포관리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방해하였으며, 원고 장00를 불법으로 체포감금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 상응하는 보상, 즉 원고들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손해에 국한될 뿐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어 적법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행한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함, 당시 사회적,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들은 위와같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소멸하고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위 진실규명결정인 2010. 6. 30.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인 2010. 11. 2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다."라고 판단하고 

- 피해정도에 따라 위자료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 2,000만원, 1,200만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