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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판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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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4-02-10 11:47 조회14,0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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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정리해고자 153명에 대하여 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것처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효력 판단은 당해 정리해고가 실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 당시 피고에게 유동성위기가 발생한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유동성위기를 넘어서서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건전성과 효율성의 위기가 있었는지는 증거상 분명치가 않습니다.

특히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사용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공헌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신차종의 미래현금흐름이 전부 누락되고, 구 차종의 판매량이 과소하게 계상됨으로써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과 관련하여 HPV(자동차 1대당 노동시간) 산정의 적정성 역시 타당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삭감의 규모와 관련하여 모답스기법 등에 따라 인원삭감 규모를 산출한 근거가 된 자료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재무건전성, 효율성 위기의 존재, 인원삭감 규모의 적정성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희망퇴직을 비롯한 일정한 해고회피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해고회피노력을 할 여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요건과 성실한 협의, 단체협약상의 합의와 관련된 요건의 충족에는 문제가 없지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분명치가 않아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정리해고의 유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1은 판결문, 2는 법원 보도자료, 3은 금속노조법률원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