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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차 출근선전전과 현장순회 이유로 한 손해배상 불인정(풍산마이크로텍지회) >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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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차 출근선전전과 현장순회 이유로 한 손해배상 불인정(풍산마이크로텍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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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3-12-03 05:21 조회11,5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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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사안으로,

정리해고된 조합원들이 출근선전전 및 사업장 내 도로 순회 및 공터에서 집회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결요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피고들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 있는 행위가 존재하였고, 그 행위와 원고의 업무가 방해된 결과 및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각 인과관계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출근선전전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는 점 및 피고들의 위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