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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1주기 추모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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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륭전자분회 작성일20-04-09 15:39 조회7,5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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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국가는 책임을 다하라!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를 추모하며

 

 

만 24세의 청년 고 김태규 씨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은 바로 1년 전이다고인이 아파트형 신축공장을 만드는 건설현장에 일하러 간지 3일이 되던 2019년 4월 10일 오전의 일이었다그렇게 속절없이 죽어야했던 것은 불가피한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었다승강기 관리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출근한 지 3일 만에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인은 계향인력을 통해 일하러 갔는데 현장에서는 그에게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아 고인은 누군가 쓰던 안전모를 쓰고 일을 했다는 사실에서도 건설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왜 죽음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하기 전에 고인의 과실을 운운했다증거보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유족들이 나서서 증거를 찾고 수사기관에 호소하였다고인의 누나는 준비하던 일도 관두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동분서주했다더 이상 가족들과 도란도란 밥을 먹는 일도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일도 송두리째 앗아갔다도대체 유족들이 나서서 증거를 찾는데도 경차로가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유가족의 노력으로 경찰이 시공사 은하종합건설과 법인 대표 및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의견을 냈음에도 검찰에서는 핵심 주체인 시공사와 발주처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아직도 유족들과 시민들이 거리를 누비며 싸울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다.

 

 

 

 

1년이 다 되도록 책임자처벌이 되지 않은 현실은 청년건설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누가 공모하고 있는지는 명백하게 보여준다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재법의 부재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와 기소재판부의 솜방망이 판결.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반복된 죽음을 막기 위해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이제라도 고 김태규 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재판을 촉구한다또한 더 이상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죽음의 제도를 끝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은 촉구한다.

 

 

2020년 4월 9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