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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구미지부 교선부장 임강순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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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작성일18-10-16 14:02 조회17,3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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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솜방망이 징계가 웬 말입니까

금속노조는 구미지부 교선부장 임강순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공장을 폐업하고 그 땅에 쇼핑몰을 짓겠다는 KEC자본에 맞서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사활을 걸고 폐업반대 투쟁을 하고 있던 그때, 구미지부 상근자(교선부장) 임강순은 KEC 주식 37,701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4,7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빚까지 내서 주식을 산 이유는 KEC 주식값이 오른다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EC 주식이 오르려면 자본의 계획대로 공장을 폐업하고 쇼핑몰을 지어야 합니다. 즉 임강순이 산 주식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KEC 조합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임강순은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KEC가 폐업하고 조합원들이 쫓겨나길 바랐을 것입니다.

 

이 같은 얘기를 우리 조합원에게 들려주니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큰 병에 걸려 투병하고 있는데, 그 가족 앞으로 몰래 생명보험을 든 거나 마찬가지네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정확한 비유입니다. 만약 투병 중인 가족이 죽기를 바라며 생명보험을 든 사람이 있다는 당신은 그 행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주식 취득과정에서 부당한 점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지만 금속노조 간부로서 투쟁 사업장 주식취득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임강순의 주식 취득과정의 정당/부당성 여부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강순의 주식취득 행위의 반노동자성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KEC지회 조합원들은 폐업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폐업을 바라고 주식을 산 행위는 금속노조 해당 지부 상근자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노동자 행위입니다.

 

금속노조는 상근자 자격이 없는 임강순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조합원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20181015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