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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한국지엠비지회 해고합의 관련 기자회견문.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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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0-01-22 12:08 조회10,0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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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한국지엠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일 사측 최종 부사장과 경남도 관계자,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창원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함께 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최종적 내용 확인과 합의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창원지회,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러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1일 간담회 내용과 관련한 전체 조합원 공청회를 통해 설명과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서 13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합원 총회 결과 이번 합의안에 대한 찬성으로 결정났으며,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또한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의 구두합의가 담보되었으며, 이후 이를 강제해나가기 위한 노력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기획적 해고로 140여명을 해고한 후 2019년 또다시 585명을 해고한 창원공장 비정규직 문제가 일정 합의를 도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법원 판결에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정규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합의서에 나와 있듯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2교대 정상 운영 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우선 복직은 물론 경남도, 창원시와 함께 복직되기 전까지의 생계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한국지엠지부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사측에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빠른 복직과 일자리 마련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공장 내 생산라인 속도 조절을 바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측에 요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금속노조의 투쟁은 지속될 것이며, 합의서 이행을 강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지원 문제는 사측 최종 부사장이 함께 돕고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경남도, 창원시가 실무협의 등을 구성·가동하여 전직 프로그램으로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사항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금속노조 역시 함께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미 법원과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당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발걸음을 통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12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