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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금속 비정규직 노동자 '진짜 사장' 원청 교섭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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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4-29 11:02 조회4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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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진짜 사장' 원청 교섭, 금속노조가 요구한다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 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

 

 

 

개요

 

 

 

■ 제목: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기자회견

■ 일시: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한국경제인협회 앞(영등포구 여의대로24)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모두발언 :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 원청교섭 촉구발언(1) :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 김현제 지회장)

- 원청교섭 촉구발언(2) : 한국GM비정규직지회(창원 배성도 비대위원장)

- 원청교섭 촉구발언(3) : 철강, 조선업종 및 참가단위

- 민주노총 원청교섭 투쟁선포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 회견문 낭독 : 참자자중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이상우 010-9776-9296

 

 

○ IMF 경제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경제인협회의 주축인 현대, 삼성, LG, SK, 포스코, 한국GM 등 재벌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마음대로 하도급 줄 수 있다’, ‘우리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관계없는 남이다’라고 우기면서 합법적 틀을 넘어선 사내하청, 특수고용의 사용을 확대해 왔습니다.

 

〇 재벌과 대기업은 자신의 사업 외에도 불안정노동의 사용을 그룹사, 계열사, 납품사로 확산시켰으면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고용구조의 악화와 고용의 질 하락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주범이며,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〇 그러나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면탈되는 모순된 사회구조는 간접고용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〇 그 결과 2010년 대법원은 실질적 지배력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사용자라는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년, 2019년, 2022년에 걸친 원청의 사용자 책임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권고, ILO 역시 2007년부터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수차례에 걸친 권고, 그리고 지난해 11월 9일에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반노동 친재벌 정권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공포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 사회적 정당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〇 또한, 금속노조에서는 그동안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매개로 한 전 사회적인 고용구조의 악화와 고용의 질 하락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 착취에 앞장서 온 재벌과 대기업의 반성과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권·인권보장을 위한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청사들은 ‘우리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할 의무가 없다’라는 단 한마디로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〇 간접고용 350만, 특수고용 250만, 플랫폼 200만 등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권이 원청 앞에 가로막힌 현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사장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한 발을 내딛고 바꿀 수 있습니다.

 

〇 이에 금속노조는 2024년 다시 진짜 사장인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교섭을 요청합니다. 금속노조의 2024년 비정규 3대 요구는 ‘사내하도급 철폐와 상시업무 정규직 사용’,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입니다.

 

〇 올해도 앵무새처럼 ‘직접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할 수 없다’는 답변이 반복되지 않길 기대합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당사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너무 해도 너무하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기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ILO의 권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또다시 올해에도 외면하고 묵살한다면 5월에서 6월 초 동안 이에 항의하는 선전·캠페인, 결의대회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 나갈 것입니다.

 

○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진짜 사장 원청이 직접교섭에 나와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금속노조 2024년 원청교섭 요청 현황]

 

  원청회사의 명칭

교섭요청서 발송일

     진짜사장 원청에 요구하는 주요요구

현대자동차(주)

2024.4.30일

비정규3대 요구/4대보험 가입/근로기준법 적용

기아자동차(주)

2024.5.7.일 예정

비정규3대 요구외 5.3 공동임대 정리

한국지엠

2024.4.30일

비정규3대 요구/해고자 복직합의 이행/발탁채용 미신청이유 해고철회

에이지씨테크노한국(주)/아사히글라스

2024.4.30일

비정규3대 요구/정규직으로 복직

현대제철(주)

2024.4.30일

비정규3대 요구

포스코(주)

2024.4.30일

비정규3대 요구

현대중공업(주)

2024.4.30일

현대중공업지부 통해 전달(별도 하청요구안)

LG전자(주)

2024.4.30일

비정규3대 요구/4대보험 가입/근로기준법 적용

한화오션(주)

2024.4.19일 발송

임금인상/처우개선/원하청 차별해소/고용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