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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주의에 구속 이유 없다 -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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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4-24 16:58 조회2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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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구속 이유 없다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검찰이 23일 금속노조 이원재 조직실장과 김 조직부장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속노조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특히 투쟁의 핵심인 조직실장과 그 구성원을 가두려는 당국의 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3월 20일 서울 도심서 열린 금속노조 투쟁선포식에서 집회 참여자가 경찰 통제를 벗어났다는 게 영장 청구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는 신고로 이뤄진다며 민주주의 요건을 뒷받침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헌법에 따라 집회를 신고했고, 예정한 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집시법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따라 신고 후 48시간 내 제한 통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 48시간이 지나도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이 있거나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을 경우인데 당시 상황은 이 단서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단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금속노조였기 때문에 법도 따르지 않고 집회를 방해하고 탄압한 것이다. 경찰은 ‘입틀막’ 정권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금속노조의 외침 또한 물리적으로 틀어막은 것에 불과하다.

당일 경찰의 탄압으로 14명이 연행되고, 한 노동자는 늑골 5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아직도 치료 중인 상태다. 당시 경찰의 만행 ‘낚아채기’, ‘멱살 잡기’가 언론의 카메라에 잡혔는데도 적반하장이다. 경찰 폭력에 대한 문책은 없고 노동자를 구속하려는 당국의 작태에 금속 노동자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공권력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어떤 세력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경찰과 검사 따위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민중과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민주주의다.

3월 20일 투쟁선포식은 금속 노동자가 만든 민주주의의 장이었다. 재정 등 노조 운영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노조 간부의 수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이었다. 이를 공권력과 구속으로 탄압하고 가두려는 윤석열이야말로 반대 세력을 멸하려는 전체주의자에 가깝지 않은가.

조직실장 등 2명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적 판단에 따라도 구속 이유가 없다. 헌법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부여잡은 자다. 민주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받아안고 지배권력에 맞선 자다. 사법부는 영장을 발부할 이유 없다. 노동자·민중의 이름으로 말하니 당장 영장을 찢어라.

2024년 4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