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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작업중지권 파기환송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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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3-13 13:02 조회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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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파기환송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 노동자생명을 위한 13,000여명이 넘는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15시  ■장소 : 대전고등법원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대법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최초 판결을 통해서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에 따라 티오비스 유출사고로 대피한 콘티넨탈 노동자 징계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 많은 노동자·시민들과 전문가들은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3.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사측과 사측대리인 김앤장은 티오비스 유출사고에 대해서 ‘급박한 위험’이 위험이 없다는 주장 대신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했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이기에 불법행위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따른 대피는 위험의 양상과 양태에 따라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 개인이 담당하는 설비의 위험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와 대피는 개별적일 수 있고, 화재 등 여러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는 위험의 경우에는 집단적인 양상으로 대피와 작업중지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4. 2018년 故(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왜 노동자들이 위험을 거부하지 못하고 죽음에 내몰리는지에 대한 의문과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까지 이르렀습니다.

 

5. 이제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징계와 손배가압류 압박 때문에 일터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목적이 실현돼야 합니다.

 

6. 사실관계의 호도와 노동조합 혐오를 덧씌우는 주장으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부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의 가치와 존중을 위한 한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7. 이에 금속노조는 파기환송심 2023나15675 사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편적인 권리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순 서 >

1. 여는 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권현구)

2. 연대발언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김율현)

3. 연대발언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선지현)

4. 현장발언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지회장 조남덕)

5.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조합원)

6. 탄원서 제출

 

<  자   료  >

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장에서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