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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제철은 대법 선고 따라 정규직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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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3-12 13:42 조회5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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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은 대법 선고 따라 정규직 전환하라
대법원의 현대제철 불법파견 최초 판결 환영한다

노동자 중간착취를 일삼던 현대제철이 대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12일 대법원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은 현대제철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한 것이다.

2011년 7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8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제철의 불법과 착취를 감내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억겁의 세월을 투쟁으로 돌파해냈다. 이제 공은 현대제철 자본으로 넘어갔다. 현대제철 최초의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또한 기업 범죄의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과하라.

대규모 기업 범죄가 연이어 사실로 드러났으나 언론은 직필을 포기했고, 노동부는 무대책이다. 윤석열 정권은 기업 범죄를 비호하기에 바쁘다. 기업의 조직적 범죄를 단죄하지 않고 당국이 더 양산하는 꼴이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불법 사용을 용인하는 한국 사회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 원칙과 정의는 실종됐고, 중간착취의 늪은 더 깊어만 간다.

그래서 길은 더 명확하다. 불법파견을 없애는 방법은 노동자·민중의 투쟁뿐이다. 금속노조는 단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파견이 중대범죄로 처벌받고 모든 차별을 근절할 때까지 금속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3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