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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노조파괴 손해배상 소송 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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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2-16 10:59 조회7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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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노조파괴 범죄에 관대한 법원 유감
삼성 노조파괴 손해배상 사건 선고에 부쳐

삼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 경총 등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금속노조가 제기한 청구액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감액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하고,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

삼성 노조파괴는 그룹사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였다. 삼성그룹 회장 직속 미래전략실의 고위 임원에서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전자서비스 경영진과 협력업체 직원, 심지어 경찰과 경총에 이르기까지 범죄 집단이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벌인 공작이었다. 삼성의 범죄행위로 금속노조는 최종범, 염호석 두 명의 열사를 떠나보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낸 노조파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자 연루자 상당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금속노조는 함께 일하던 동료만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삼성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삼성물산의 경우 노조 설립 당시부터 8년 동안 어용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돼 금속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완전히 박탈됐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은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불법사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이는 삼성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로 하여금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리게 만들어 금속노조의 단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끼쳤다.

어찌 최종범, 염호석 열사의 목숨과 수많은 삼성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노동자에 배상한다 한들 열사가 돌아오고 10년에 이르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금속노조는 단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하며 존중받는 일터를 꿈꿨을 뿐이다.

이 사건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언과 배치되는 삼성의 반노조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삼성 노동자는 성과급제 폐해, 위험한 작업 환경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주로 납품하는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공급망 최상층에 있는 삼성전자가 인권 침해 실사 제도를 담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8월 삼성 노조파괴 범죄자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노조파괴 형사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남긴 것이다. 기업들은 윤석열의 ‘셀프 사면’에 오히려 노조를 탄압할 기회로 삼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금속노조가 삼성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금속노조는 오늘 손해배상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삼성의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삼성의 파란 깃발이 아닌 금속노조의 푸른 깃발로 전국을 채워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겠다.

2024년 2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