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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지엠지부 임단협합의안의 성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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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4-25 10:47 조회23,4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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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지부 노사합의안의 성격과 과제

- 금속노조 중집, 향후 투쟁을 통해 보완할 것을 결의

 

 

 

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일방적 협상

지난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사측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의견접근안을 도출했다. 

 

근래에 이토록 세간의 주목을 이끈 노사협상도 없었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과정이었다. 우선 협상은 공정하지 않았다. 사업장에 산은 회장, 국회의원, 노동부차관이 들어와 노동조합을 압박했다. 지엠의 무책임함을 질타하던 언론도 교섭국면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노조의 양보만을 외쳤다. 한국사회가 노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달간의 공방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교섭에 들어가면서 이미 임금동결과 성과급 반납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측은 자신의 몫을 내놓지 않은 채 노동조합의 추가양보만을 고집했다. 희망퇴직으로 많은 인원을 감축한 상태에서도 추가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교섭 막판까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데만 골몰했다. 정부의 지원사격과 미국본사의 지시 안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측을 상대로 한국지엠지부가 불가피하게 단협의 후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큰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번 의견접근안의 성과도 작지 않다. 사측이 혈안이 되었던 추가 인원감축과, 특히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는 장기 무급휴가를 막고 전환배치 등의 대안을 도출했다. 조합원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산물량의 확보 또한 노동조합의 중요한 성과다. 세부내용을 채워야 할 과제가 남았지만 미래발전전망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할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교섭과정에서 금속노조 전체의 공동요구인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에 사측이 동의함을 이끌어낸 것도 일보전진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한국지엠 사측 장기계획 제시하고 경영개선할 차례

이제 공은 사측과 정부당국으로 넘어왔다. 우선 한국지엠과 글로벌지엠은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노사합의가 사측이 말한 경영정상화의 전제라면, 이제 회사는 비정상적이었던 경영상황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믿을 만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엠실사단에 제공된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자료 공개는 사측의 의지와 정부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측은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수준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해야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산공장의 대안을 찾기 위해 열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안의 닫힌 논의가 아닌 사회적 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노사합의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 사측도 합의한 미래발전위원회는 곧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업종특위와 연계하여 노사정 협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참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제안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조조정특위도 하루 빨리 현실화되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산공장을 비롯해 한국지엠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공동체의 문제이며 부품사와 판매망 등 협력업체 전반의 생존의 문제이다. 한국지엠에 대한 자금 지원 정도로 지역경제공동화와 유관산업경영악화에 대처할 수 없다. 정부당국도 더 이상 매출과 성장 위주의 시장논리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교섭과정에서 대법원 확정된 불법파견 하청 노동자의 직고용을 비롯하여 한국지엠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는 총고용문제를 사측에 제기하였다.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노동조합은 임단협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대책과 총고용의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3. 한국지엠의 장기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

의견접근안은 24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원회의 승인검토 과정을 거쳤다. 중집위원들은 이번 합의가 임금동결 등 금속노조의 임단협 방침을 위배하였으나, 구조조정 투쟁의 위급함과 공동요구안을 관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후 조치를 통한 보완을 추진하는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중집위원들은 구체적으로 △ 불법파견문제,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 △ 경영실사, 경영감시, 신차와 물량배정 등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에 대한 합의가 의미를 잃지 않도록 금속노조 지엠대책위와 시민사회범대위를 유지하여 대응할 것 △ 비록 지부 임단협은 종료하더라도 부품사 등 총고용보장을 위한 30만 일자리 투쟁과 금속노조 2018년 투쟁과정에 한국지엠지부가 함께할 것을 주문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한국지엠지부 합의에 대해 “속이 타들어가는 조합원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한국지엠을 둘러싼 상황은 노사합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노사정간의 분명한 원칙이 세워지고, 책임 있는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금속노조가 철저하게 준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지엠지부의 합의안은 26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조합원총회의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8. 4. 25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