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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현대차는 기간제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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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4-10 09:00 조회23,8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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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정규직의 피눈물로 만든 자동차를 원하는가?

현대자동차는 기간제(촉탁·계약직)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

 

 

 

2017년 고용노동부 고용공시자료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는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촉탁·계약직으로 불리는 기간제노동자 2,592명, 사내하청이라 불리는 ‘소속 외 노동자’ 9,868명을 사용한다고 신고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인 소속 외 노동자를 2000년 초부터 1만명 이상 사용해오다가 2010년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났다. 

 

그 이후 현대자동차가 한 것은 불법고용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아니었다. 불법고용으로 판결난 사내하청노동자 일부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그 자리에는 다시 기간제인 촉탁·계약직 비정규노동자를 투입하는 꼼수를 선택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생산라인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파견으로 판결나자 2년 기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도 함께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그 법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노동자를 2년 동안 일회용품처럼 마음대로 쓰다버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법을 악용하여 2017년 기준 2,592명의 기간제(촉탁·계약직)노동자들을 자동차를 조립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투잉비하면서 동시에 6개월 안팎의 ‘쪼개기’ 계약을 맺어 왔다.

 

그리고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 해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기간제비정규 노동자인 박점환 조합원에 대해서도 2013년 2월 25일부터~2015년 1월 31일까지 23개월 동안 무려 16번 쪼개기 계약을 해 일을 시키고, 2년이 다가오자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을 피해가기 위해 두달 간격도 안 되는 16번의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똑같은 일을 시키다 내버린 것이다.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기간제(촉탁·계약직)노동자들은 돌려막기에 이용된다. 정규직 지원반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간헐적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을 악용하여 존엄한 인간을 쓰다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주말 및 휴일특근에 아르바이트 노동까지 투입해 말 그대로 공장은 알바천국이 된다. 이 때문에 생산한 차량의 안전도 문제가 제기되는 현실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인 현대자동차가 불법고용을 일삼고, 기간제(촉탁·계약직)노동자들에 대해 비인간적인 ‘반복 해고’를 일삼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가이드라인인 상시·지속업무 정규 전환기준을 보더라도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정규직으로만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불법고용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원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기간제(촉탁·계약직)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철회와 정규직화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다. 비록 지난 3월 15일 대법원에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편파적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노동의 비인간화에 앞장 선 과오를 역사 앞에 사죄하고, 당장 불법파견 정규직전환과 함께 기간제(촉탁·계약직)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반복 해고를 중단하라. 나아가 현대자동차는 모든 상시·지속업무 종사 기간제(촉탁·계약직)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4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