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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보도]정규직 제로공장 만도헬라,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9-22 12:58 조회21,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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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제로 공장만도헬라,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서울커뮤니케이션, 에이치알티씨()를 상대로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정규직 제로 공장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원청과 2개 회사와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파견법 상의 여러 가지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불법파견 고소 이후 약 5개월 동안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노조 깨기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3일 에이치알티씨() 폐업 및 근로계약종료 통보, 529일 교대제 변경을 빌미로 지회 주요 임원 및 간부의 강제 전환배치, 710일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 공고(하청의 휴업 공고), 도급계약 해지 이후 원청 소속 단기계약직 대거 투입으로 파업 무력화, 717일 하청의 직장폐쇄 공고 등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가 길어지면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불법파견의 유력한 증거 인 작업복이나 각 종 서류의 회사 로고를 지워 버렸고, 조직 체계도 상 원청 담당자를 삭제하는 등 원청 사용자성이 입증될만한 증거들을 모조리 인멸해 왔습니다. 이에 지회는 지난 94일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빠른 판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조합원 농성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규직 노동자들과 혼재 근무 방식이 아닌 100%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청의 지휘명령 관계 하에 있다면 불법파견이 맞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를 실제 사용자로 보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민간 부분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후 만도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는 중부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 인정을 근거로 삼아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직접고용에 대한 특별 교섭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장 노동청(인천 터미널) 방문 시 교섭 재개와 정규직 전환 등 하루 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힘써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속노조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지청의 판정을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바로 지회측과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촉구하며 이후 만도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입니다.

 

2017922

전국금속노동조합

 

 

담당자 :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대우 010-7577-3875